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6. 2.까지 3,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6. 9. 추가로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1,670만 원이고,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4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해온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7. 5. 17.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면서, 차용금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기존에 대여한 금액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차용증 작성 당일인 2017. 5. 17.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그 변제기일을 2017. 6. 2.로, 이자를 연 24%로 정한 사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5. 29. 및 2017. 6. 2.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 법인은 2017. 6. 2. 피고 B의 위 3,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위 차용금증서에 따르면 피고 법인이 2017. 6. 2.을 기준으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그 변제기일을 2017. 6. 20.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