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20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4 소재 금곡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현 사거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반대차로에서 유턴할 수 있는 흰색복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흰색복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포천 쪽에서 장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이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153,8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8. 00:04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소재 진주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35경 같은 시 진접읍 봉현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