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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2』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 22:35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리 장승마을 앞길부터 같은 읍 봉 현로 14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의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113』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5. 10. 19:10 경 남양주시 진접읍 봉 현로 32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장 현로 77 장 현 프 라자 지상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0:10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2 진 접 하우스 스토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 천로 37 장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15:40 경 수원시 수원 터미널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 구치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3. 11:10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임 송 삼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강로 782번 길 287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과 확인) 『2018 고 정 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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