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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3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UT125XK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7. 21: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광 평교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 역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력을 줄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관절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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