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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4. 11:06경 B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8-7호 앞 길에서 연신내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역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등이 점멸할 무렵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3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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