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5 2016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이용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천리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진행방향 앞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한 후 바닥으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31경 같은 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피해자를 대량 혈흉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사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늦추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