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겸 재 삼거리 방면에서 동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UT125XK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963,34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공소제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