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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0 2015고단1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길을 하당보건소 방면에서 E1 LPG 충전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며, 전방에는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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