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1 2020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21:4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농업기술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점멸 중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 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동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측에 추가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