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5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재건축위원회의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용한 관리비 및 장기 수선 충당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인 피고인들이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 선 충당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1억 2,8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수차례 이종 또는 동종 범죄( 피고인 B) 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5. 3. 22. 자 항소 이유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2011. 10. 11. 자 동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 수선 충당금의 전용에 관한 결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추인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