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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44]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7. 09: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 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아파트 2032 세대 입주민 약 7,000명이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를 이용하여 “2 번 F을 낙선시켜야 한다.

감사는 3번과 4번에게 투표해야 한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 7억이 부족하다, 그동안 E 이가 다 해먹었다.

회장 후보 2번은 E이 똘마니다.

E 이가 G 입니까,

H 입니까,

5 단지를 장기 집권한 사람이 처음에는 바늘을 훔쳐보아 괜찮으니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 보니까 좋아 이제는 5 단지 전체를 집어 먹으려고 해요, 장기 수선 충당금 2억 8천만 원 빵 구, 선수금 4억 5천만 원 빵 구, 합계 7억 3천만 원이 빵 굽니다.

E 이가 다 해쳐 먹었어요,

주민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회장 후보 2번은 E의 심복 중의 심복이다.

선관위원장이 도장 공사에 관여하여 다 해쳐 먹으려 했다.

”라고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확성기를 사용하여 “ 이 선거는 무효다.

자격도 없는 것 들을 앉혀 놓고 선관위라고 하고 있다.

타도하자!” 라며 방송을 하고, 그 곳 관리사무소 2 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 현장에 수시로 들어와 피해자 I 등 선거관리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 투표가 무효다

’ 라며 고함을 질러 위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 등의 아파트 임원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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