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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경부터 서울 D 오피스텔의 관리 단위원회 대표 이자 관리인으로서 피해 자인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 단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의 수령,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26. 경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 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 비,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의 징수, 보관, 집행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D 오피스텔 건물관리 위원회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는바, 위 장기수 선 충당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장기수 선 충당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23. 경 위 장기수 선 충당금 신한 은행 계좌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가단 49092 부당 이득금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이 사건 건물 관리 규약

1. D 오피스텔 관리 위원회 명의 신한 은행 E 통장 사본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가단 49092 부당 이득금 화해 권고 결정문 및 영수증

1. D 오피스텔 제 47차 건물관리 단 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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