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나712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3. 20. 10:0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깡시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시장 부근 사거리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전방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원고 차량과 함께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정지선을 넘어 정지선 앞에 그어진 횡단보도 위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앞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뒤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4.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 및 부품비로 합계 46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 원고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고 원고 차량 앞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