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03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4. 17:0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신한은행 앞 가변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옆차로인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후사경에 의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2. 수리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33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후방 옆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한 채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같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