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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나630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흥고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1. 23. 22: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지금동 남양주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Y자형 교차로인 도농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앞에서 서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 9. 수리비로 8,1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하였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4. 28.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8,190,000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심의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4. 5. 14.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직진신호에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에 급제동하여 정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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