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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나446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8. 24. 01:3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호텔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26. 원고 차량 수리비로 702,1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구간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702,11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631,899원(= 702,110원 × 0.9)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4차로 후방에서 흰색실선구간 이전부터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 우측면과 연석 사이의 좁은 틈으로 진입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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