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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나454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3. 20. 07: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T자형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및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휀더 및 앞도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교차로의 1, 2차로는 모두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이다.

다. 원고는 2014. 3.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727,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 2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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