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35,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기간 2012. 12. 28.부터 2015. 8. 14.까지, 총 공사금액 7,916,13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의 변경을 승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최종적으로 총 계약금액이9,859,660,000원, 총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7. 5. 23.로 정하여졌는데, 그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각 차수별 계약을 ‘이 사건 차수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표1] 총괄분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구분 계약일 착공일자/준공일자 총 공사금액(원) 비고 총 괄 분 최초계약 2012.12.24 2012.12.28~2015.08.14 7,916,130,000 변 경 2013.05.04 상 동 7,226,716,000 변 경 2013.12.17 상 동 7,419,046,000 변 경 2014.02.18 상 동 8,394,040,000 변 경 2014.12.17 상 동 9,052,090,000 변 경 2015.02.04 2012.12.28~2016.12.31 상 동 505일 연장 변 경 2016.06.27 상 동 9,630,620,000 변 경 2016.12.19 2012.12.28~2017.03.31 상 동 90일 연장 변 경 2017.02.23 2012.12.28~2017.05.23 상 동 53일 연장 변 경 2017.03.17 상 동 9,859,660,000 차수분 / 구분 계약일 착공일자/ 준공일자 각 차수별 공사금액(원) 비 고 1차분 최 초 2012.12.24 2012.12.28~2014.04.21 2,230,100,000 변 경 2013.05.04 상 동 2,207,700,000 변 경 2013.06.04 상 동 1,826,000,000 변 경 2013.12.17 상 동 1,838,480,000 변 경 2014.02.18 상 동 1,882,270,000 변 경 2014.04.14 상 동 1,829,560,000 2차분 최 초 2014.02.19 2014.02.24~2014.12.20 970,030,000 변 경 2014.12.17 상 동 973,730,000 3차분 최 초 2015.02.05 2015.01.02~2016.06.30 5,501,950,000 변 경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