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우진종합건설 주식회사, 흥한건설 주식회사에 각 162,172,34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4. 9.경 ‘마산~신읍간 도로 5.47km 구간 도로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26,8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1,460일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우진종합건설)를 구성하였다.
그 출자비율은 원고 우진종합건설, 흥한건설이 각 43%, 원고 한창종합건설 14%이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로서 2004. 11. 15. 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내역입찰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들이 2004. 11. 22.부터 2008. 11. 21.까지 총 1,460일(40개월)간 공사대금 22,545,044,76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서, 그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아래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공기연장사유’란 기재 사유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2014. 12. 29. 계약금액 32,838,000,000원, 준공기한 2014. 12. 31.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는데, 그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 차수별 계약’이라 특정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구분 계약일자 차수별 공사기간 총 준공일자 총 공사금액 (천 원 공기연장사유 준공대가 지급일자 금차 착공일자 금차 준공일자 3차 공사계약 당초 2006. 2. 20. 2006. 2. 2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