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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5가합5773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580,847원 및 그 중 493,470,278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542,583,09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생략, 이하 같다

), 대보건설 등(이하 ‘원고 등’)은 출자비율을 각각 55%, 30%, 15%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2) 원고 등은 2011. 10. 4.경 피고 산하기관인 해군중앙경리단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설계ㆍ시공 일괄 방식으로 ‘10-동 00항 상가(上架)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시설‘) 함정 정비를 위한 도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차 계약금액 4,832,640,000원, 총 공사금액 26,461,878,000원, 1차 공사기간을 2011. 10. 4.부터 2011. 12. 9.까지로, 총 공사기간을 2011. 10. 4.부터 2013. 10. 2.까지로, 지체상금율을 0.1%로 각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으로 표시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2010. 11. 30.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2200.04-104-23호,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1)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총 계약금액을 27,355,328,000원, 총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5. 5. 1.까지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준공기한이 연장된 사유와 연장기한은 아래의 2) 내지 5)항과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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