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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7가단52182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6,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회차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총준공 일자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총계약금액(원) 1차수 도급계약 2012.11.30. 2012.12.7. 2013.7.4. 2014.6.6. 1,950,000,000 4,143,683,500 1차변경계약 2013.4.17. 2012.12.7. 2013.8.14. 2014.7.23. 1,422,445,940 동절기 공사중단 등 준공기간 연장사유 발생 4,143,683,500 2차변경계약 2013.9.2. 2012.12.7. 2013.10.13. 2014.9.21. 1,422,445,940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시스템 중지로 인한 구매발주 지연으로 현장 적기 관급자재(PHC파일) 수불 지연 및 사토장 변경 4,143,683,500 2차수 도급계약 2013.10.18. 2013.10.14. 2014.9.21. 2014.9.21. 2,721,237,560 4,143,683,500 3차변경계약 2014.4.22. 2013.10.14. 2014.8.21. 2014.8.21. 2,721,237,560 조기준공을 위한 공기 조정 4,143,683,500 4차변경계약 2014.8.19. 2013.10.14. 2014.8.21. 2014.8.21. 3,255,870,235 계약내용 변경, 변경설계서에 따름 4,678,316,175 5차변경계약 2014.8.20. 2013.10.14. 2014.8.21. 2014.8.21. 3,209,340,235 계약내용 변경, 변경설계서에 따름 4,631,786,175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피고(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C기관)가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공고한 'D공사(건축, 토목, 기계)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여서 A은 피고와 사이에 1차수 계약과 2차수 계약으로 나누어 각 공사도급계약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1차수 도급계약은 2012. 11.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50,000,000원(총 공사금액 4,143,683,500원), 공사기간 2012. 12. 7.부터 2013. 7. 4.까지(총 준공일자 2014. 6. 6. ,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각 차수별 도급계약과 그 변경계약의 내용의 아래와 같다.

나. A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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