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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8가합590230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1) 피고는 2010. 4. 21. ‘G 건설공사(제6공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제1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10. 7. 30. 총 공사부기금액 115,404,482,900원, 착공일을 2010. 7. 30., 총 공사기간을 1,50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 중 제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수 구분 계약체결일 총공사금액(원) 차수별 공사기간 차수별 공사금액(원) 비고 1차수 최초 2010. 7. 30. 115,404,482,900 2010. 7. 30.~ 2010. 12. 15. 2,800,000,000 2차수 최초 2011. 1. 7. 〃 2011. 1. 7.~ 2011. 12. 15. 6,641,000,000 변경 2011. 6. 16. 〃 〃 6,341,000,000 변경 2011. 12. 14. 118,175,200,000 〃 8,499,069,993 3차수 최초 2012. 1. 16. 〃 2012. 1. 6.~ 2012. 12. 12. 19,075,092,700 변경 2012. 5. 14. 〃 〃 22,864,417,140 변경 2012. 10. 9. 〃 〃 20,290,603,280 변경 2012. 12. 12. 〃 2012. 1. 6.~ 2012. 12. 17. 20,366,777,750 공사기간 연장 4차수 최초 2013. 1. 11. 〃 2013. 1. 11.~ 2013. 12. 7. 27,707,070,600 변경 2013. 12. 16. 119,332,200,000 〃 28,030,720,060 5차수 최초 2014. 1. 21. 〃 2014. 1. 22.~ 2014. 11. 27. 22,815,813,350 변경 2014. 10. 24. 〃 〃 26,815,813,350 변경 2014. 11. 21. 121,332,200,000 2014. 1. 22.~ 2014. 12. 17. 〃 공사기간 연장 변경 2014. 12. 16. 〃 〃 27,578,592,220 6차수 최초 2015. 2. 9. 〃 2015. 2. 9.~ 2015. 12. 3. 18,756,540,171 변경 2015. 12. 1. 〃 2015. 2. 9.~ 2015. 12. 23. 〃 공사기간 연장 변경 2015. 12. 23. 121,404,800,000 〃 15,507,863,225 7차수 최초 2016. 1. 27. 〃 2016. 1. 28.~ 2016. 12. 20. 18,62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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