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원고, B 및 D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지분율은 원고 31%, B 20%, D 49%)를 구성하여, 2011. 9. 16. 피고와 사이에 ‘E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차 계약금액 3,151,000,000원, 1차 공사기간 2011. 10. 18.부터 2012. 10. 16.까지, 총 공사금액 11,129,730,000원, 총 준공일자 2015. 10. 16.까지로 하는 1차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총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차수별 계약의 체결 및 공사기간 연장 이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각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수 계약일자 차수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차수 착공일 차수 준공일 (총 준공일) 변경사유 1차 최초 (2011. 9. 16.) 3,151,000,000원 (11,129,730,000원) 2011. 10. 18. 2012. 10. 16. (2015. 10. 16.) 1회 (2011. 12. 9.) 3,309,155,000원 (11,129,730,000원) 설계변경 2회 (2012. 5. 25.) 2,962,333,000원 (11,225,892,000원) 정비계획변경 등 3회 (2012. 10. 15.) 2,962,333,000원 (11,225,892,000원) 2013. 3. 19. (2015. 10. 16.) 우수기 공사지연 등 4회 (2012. 12. 31.) 3,011,183,000원 (11,686,592,000원) 설계변경 5회 (2013. 3. 19.) 2013. 5. 25. (2015. 10. 16.) 공정지연 등 6회 (2013. 5. 23.) 3,330,797,000원 (11,881,400,000원) 공사현장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등 2차 최초 (2012. 4. 6.) 2,411,700,000원 (11,129,730,000원) 2012. 4. 9. 2013. 8. 8. (2015. 10. 16.) 1회 (2012. 5. 25.) 3,059,300,000원 (11,225,892,000원) 하단포구 가물막이공법 등 정비계획 변경 등 2회 (2013. 3. 29.) 3,059,300,000원 11,68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