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이정산업개발은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는 위 계약에 의거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도급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는 계약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세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원고에게 채권양수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