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78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31,6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 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 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