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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13325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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