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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057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88,8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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