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44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96,5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