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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2229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7,869,7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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