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085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