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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12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C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자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9,80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598,4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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