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 B와 함께 인터넷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고, 2009년경 대구지방법원에서 B와 함께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 성동구 D건물, 3층 ‘E내과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의사 E으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 E을 기망하여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이후 본인 부담금 4,500원만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10,810원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6.부터 2019. 2. 16.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모두 302,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 2.경 서울 성동구 D건물, 3층 ‘E내과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이용하여 진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6.부터 2019. 2. 16.까지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