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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7.24 2020고단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등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타인인 B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졸피드 등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경 C건물 2층 D의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처방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공단 부담금 10,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553,21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18.경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B 명의의 처방전을 제출하여 구입한 졸피드 10mg 3~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 26, 27, 28, 29, 30, 31, 32, 33의 것)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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