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꾼’ 주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봉곡동 45-3 앞 노상까지 약 6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