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 02:06경 자동차운전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지귀상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명곡광장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