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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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