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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0:2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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