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0:2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