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을,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을,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3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04. 0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지귀상가 상호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봉곡미니슈퍼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