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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4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정문 앞 노상 편도 4차로길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 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i30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2,94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내사보고(가해 운전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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