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멀구리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문초소 쪽에서 관문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수동식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이 빈번한 14번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멀구리마을 쪽에서 우측 무전매립지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버튼을 누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1. 02:58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동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