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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정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고강동 쪽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남)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피의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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