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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 상모초등학교 뒤편 로숀편의점 앞을 이포사거리 쪽에서 상모동 쪽으로 1차선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상황을 잘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아벨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891,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안전 및 장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도로방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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