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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04: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전방 황색점멸신호에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우측 방면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를 피고인 차량 우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좌안 안구운동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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