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건 외 B 소유 C SM520V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9. 7. 11. 22:00경 남양주시 D 앞 편도3차로의 3차로 상으로 구리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1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55,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F, A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