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3. 2. 19. 20: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1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3. 2. 19. 20:4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일당으로 일일 수익금 중 일부를 받고 환전 등을 해 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2. 19. 20:4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 안내, 심부름 등을 해 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2013. 1. 10.경 위 게임장 운영 장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3. 2.경까지 A에게 불법게임기 구입방법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어 A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