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5 2013고단2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4. 8. 23:20경까지 경남 거제시 E 건물 2층 F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황금성 게임기 13대 등 총 2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상품권이 배출(야마토 게임기)되거나 배정된 점수를 획득(황금성 게임기)하게 하여, 그 게임에서 획득한 상품권 1장당 또는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7. 19:00경부터 2013. 4. 8. 23:4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4.경 경남 거제시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고, 게임장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5.경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 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7.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종업원 교육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E에 있는 F 단속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