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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119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B은 E과 투자금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29.까지 창원시 의창구 F오피스텔 804호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15:39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 접견실에서 그곳에 수용된 피고인을 면회 온 B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기존 불법게임장 운영과정에서 확보한 약 2천명의 손님들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G’ 싸이트에 대한 피고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에게 알려주어 B 등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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