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단1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3. 13:00경부터 2013. 3. 14. 16:4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천지 NEXT' 게임기 45대를 설치하면서 게임기 시작버튼 및 1번 버튼에 자동버튼누름 장치를 올려놓아 현금을 투입하면 별도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변조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3개의 그림 중 1개의 틀린 그림을 찾는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1장당 1만원에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A로부터 1일당 10만원의 일당을 받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A을 대신하여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