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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해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4. 10:00경부터 2013. 6. 25. 18: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빌라 지하 1층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바다이야기 게임기 합계 25대를 설치해 두고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불법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불법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두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또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그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D빌라 지하 1층을 불법게임장 장소로 제공하고, A으로부터 위 A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 내부에서 게임장을 관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불법게임장 운영과 그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일 1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관리하여 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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