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게임장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2011. 7. 14. 17:50경까지 인천 남동구 D타워 A동 1502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E, F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약 2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게임장 손님을 모으는 소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위 E, F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G 게임장(HPC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9. 18:00경부터 2011. 7. 22. 2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I 2층 202호에 있는 ‘HPC방’이라는 게임장에서 J, K, L이 실제로는 게임물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미션물고기를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연타기능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등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워터조이’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1명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게임장 손님을 모으는 소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위 J 등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K, N,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 각 게임장 사진 등,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